상법 제514조의2(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984.04.10 신설) | |
1. 전환사채의 총액(1984.04.10 신설) | |
2. 각 전환사채의 금액(1984.04.10 신설) | |
3.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1984.04.10 신설) | |
4. 제51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사항(1984.04.10 신설) | |
③ 제183조의 규정은 제2항의 등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 | |
④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1984.04.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