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3조(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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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84.04.10 개정) | |
1. 전환사채의 총액(1984.04.10 개정) | |
2. 전환의 조건(1984.04.10 개정) |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1984.04.10 개정) |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1984.04.10 개정) | |
5.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1984.04.10 개정) | |
6.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1984.04.10 개정) | |
③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2001.07.24 개정) | |
④ 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