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3조의2(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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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84.04.10 신설) | |
② 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