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0조 [ 준용규정 ]
①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2014.05.20 개정)
②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9조제2항 및 제371조부터 제373조까지의 규정은 사채권자집회에 준용한다.(2014.05.20 개정)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2항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