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79조(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
|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 | |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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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② 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