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78조 [ 채권의 발행 ]
①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②
채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1.
채권의 번호
③
회사는 제1항의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4.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