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8조 부칙

2010.06.10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2010.06.10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8조 단서 중 "질권이나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