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4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