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4조의2(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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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14 개정) | |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984.04.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