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462조【이익의 배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1.

자본금의 액(2011.04.14 개정)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2011.04.14 개정)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2011.04.14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2011.04.14 개정)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2011.04.14 개정)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