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의4(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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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2조의4【현물배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2011.04.14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1.04.14 신설) | |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2011.04.14 신설) | |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2011.04.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