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의3(1998.12.28 개정)

부칙
1998.12.28 개정전1998.12.28 개정후
제462조의3【중간배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2011.04.14 개정)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1998.12.28 신설)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1998.12.28 신설)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1998.12.28 신설)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1998.12.28 신설)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001.07.24 개정)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1.07.24 개정)

⑤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2020.12.29 개정)

⑥

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