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1조의2(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2011.04.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