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0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
|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2011.04.14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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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