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0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