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조(2010.05.14 개정)
| 2010.05.14 개정전 | 2010.05.14 개정후 |
|---|---|
| 제46조【기본적 상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5.14 개정) | |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 |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 |
9.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 |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
11. 중개에 관한 행위 | |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
13. 운송의 인수 | |
14. 임치의 인수 | |
15. 신탁의 인수 | |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
17. 보험 | |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 |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 |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