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8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
| 제458조【이익준비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14 개정) | |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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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8조【이익준비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