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9조 [ 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제46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4.09.01전에 제449조제1항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배당하기로 된 이익배당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20조]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