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9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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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 |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 |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