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9조(1984.04.10 개정)

부칙
1984.04.10 개정전1984.04.10 개정후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