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 [ 재무제표의 작성 ]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04.14 개정)
1.
대차대조표(2011.04.14 개정)
2.
손익계산서(2011.04.14 개정)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1.04.14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