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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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04.14 개정) | |
1. 대차대조표(2011.04.14 개정) | |
2. 손익계산서(2011.04.14 개정) |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1.04.14 개정)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