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의4(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4.14 개정)

1.

감사방법의 개요(2011.04.14 개정)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2011.04.14 개정)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2011.04.14 개정)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2011.04.14 개정)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2011.04.14 개정)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2011.04.14 개정)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2011.04.14 개정)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2011.04.14 개정)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2011.04.14 개정)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2011.04.14 개정)

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