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의4(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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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 |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4.14 개정) | |
1. 감사방법의 개요(2011.04.14 개정) | |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2011.04.14 개정) | |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2011.04.14 개정) | |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2011.04.14 개정) | |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2011.04.14 개정) | |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2011.04.14 개정) | |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2011.04.14 개정) | |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2011.04.14 개정) | |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2011.04.14 개정) | |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2011.04.14 개정) | |
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