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7조의3(1984.04.10 개정)

부칙
1984.04.10 개정전1984.04.10 개정후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