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5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
|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 |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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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