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0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