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8조(2014.05.20 개정)

부칙
2014.05.20 개정전2014.05.20 개정후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2011.04.1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2011.04.14 개정)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2014.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