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6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436조【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