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4조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