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4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