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3조(2014.05.20 개정)

부칙
2014.05.20 개정전2014.05.20 개정후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