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33조(2014.05.20 개정)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
|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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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