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9조(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
|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 |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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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