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9조(1984.04.10 개정)

부칙
1984.04.10 개정전1984.04.10 개정후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1984.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