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5조(1984.04.10 개정)

부칙
1984.04.10 개정전1984.04.10 개정후
제425조【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