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5조 [ 준용규정 ]
①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②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
제302조제1항, 제3항, 제303조, 제305조제2항, 제3항, 제306조, 제318조와 제319조의 규정은 신주의 발행에 준용한다.
제305조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