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4조의2 [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1984.04.10 신설) ]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984.04.10 신설)
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255조의2]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84.04.10 신설)
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2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