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4조의2(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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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984.04.10 신설) | |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84.04.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