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3조 [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2020.12.29 개정)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84.04.10 개정)

1984.09.01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 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4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