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 [ 주식청약서 ]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4.14 개정)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