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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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0조【주식청약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1.04.14 개정) | |
1. 제28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 |
2. 제302조제2항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사항 | |
3. 제41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 |
4. 제417조에 따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 | |
5.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특정한 제3자에게 이를 부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사항 | |
6. 주식발행의 결의연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