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의3(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
|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1984.04.10 신설) | |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 | |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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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1984.04.10 신설) | |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