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의3(1984.04.10 개정)

부칙
1984.04.10 개정전1984.04.10 개정후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1984.04.10 신설)

②

제336조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