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의2(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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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 |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1984.04.10 신설) | |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1984.04.10 신설) | |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1984.04.10 신설) | |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1984.04.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