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8조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2001.07.24 개정)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2001.07.24 신설)
제4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4.09.01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17조]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2011.04.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