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6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14 개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