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5조 [ 준용규정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