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5조의2(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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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1999.12.31 신설) | |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2009.01.30 개정) | |
③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1999.12.31 신설) |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1999.12.31 신설) | |
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1999.12.31 신설) | |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2009.01.30 신설) | |
⑦ 제296조ㆍ제312조ㆍ제367조ㆍ제387조ㆍ제391조의2제2항ㆍ제394조제1항ㆍ제400조ㆍ제402조 내지 제407조ㆍ제412조 내지 제414조ㆍ제447조의3ㆍ제447조의4ㆍ제450조ㆍ제527조의4ㆍ제530조의5제1항제9호ㆍ제530조의6제1항제10호 및 제534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0조의5제1항제9호 및 제530조의6제1항제10호중 "감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2009.0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