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3조의2(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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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