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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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1984.04.10 개정) | |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 |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2011.04.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