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의2 [ 이사의 보고의무(1995.12.29 신설)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