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의2(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995.12.29 신설)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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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99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