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의2(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