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1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411조【겸임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