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1995.12.29 개정)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1995.12.29 개정)